주문
1. 이 사건 소 중 총회결의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7,176,633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외 5필지 합계 면적 18,686.6㎡에 있는 B아파트 18개 동을 철거하고 그 일대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6.경까지 사이에 총 33개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해당 사건의 명칭과 당사자, 위임계약 체결일, 소송의 결과 등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④ 제3항 각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5조(대의원회) ④ 대의원의 수ㆍ의결방법ㆍ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