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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13154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2017. 3. 25.부터 2017. 3. 26.까지 실시된 원고들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8. 1. 원고 A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101동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원고 B는 C아파트 104동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모두 임기는 2년이다.

나. D이 자신을 포함하여 C아파트 제1선거구인 101동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가 기재된 원고 A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E이 자신을 포함하여 제4선거구인 104동, 106동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가 기재된 원고 A에 대한 해임요청서를 2017. 2. 27.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해임요청서에 기재된 해임사유는 모두 ‘관리규약 제14조 업무방해금지 위반, 입주자대표회장 선임 전 사전담합(부정선거), 기타 주민간 단합을 저해하고 고소 고발 및 품위 손상 등’이다.

다.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7. 2. 27.자 의결 결과를 2017. 3. 8. 공고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 A, B와 또다른 동대표인 F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였고, 선거구 주민이 청구한 해임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금지 위반, 관리규약 제14조의 업무방해금지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사전담합 부정선거’이며, 동대표별로

3. 9. ~

3. 14.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14.자 의결 결과를 2017. 3. 18. 공고하였다.

이는 위 3개 동대표에 대한 해임요청안을 가결하고, 그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2017. 3. 25. ~ 26. 양일간 세대방문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으로, 원고 A이 제출한 소명자료인 ‘통고문’이 공고에 첨부되었다.

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 22.자 의결 결과를 2017. 3. 23. 공고하였고, 이는 투표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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