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직접 또는 피고가 임명한 대구 중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대구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1. 28.자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원고와 D 등이 동별대표자로, 2014. 12. 19.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원고가 회장으로 각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그런데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8.자로 ‘원고에 대한 동별대표자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의결하였다면서, 2015. 1. 15. '2014. 12. 8. 회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을 무효로 한다
'는 취지로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1. 그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회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지 않은 채 회장 직무대리라는 명목으로 판공비 등을 수령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여러 소송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사실상 회장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2015. 3.경 E, F, G를 새로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선거를 2015. 4.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하여 2015. 4. 22. 피고 D를 회장 당선자로 공고한 다음, D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9, 11, 12, 14 내지 17, 29, 32, 33호증, 을 제1, 5,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직무집행방해금지 청구 등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11. 28.자 동별대표자 선거 및 2014. 12. 19.자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