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4.부터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누구든지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그 보유주식 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C는 2009. 7. 20. 보유하고 있던 한와이어리스 주식 1,500,000주를 (주)이노엠텍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C가 한와이어리스 주식 25,500,000주(40.3%)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 12. 3. 위와 같이 담보제공한 1,500,000주(2.3%)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2009. 12. 10.까지 계약변경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가 한와이어리스 주식 2,550,000주(34.8%)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2. 1. 한와이어리스 주식 150,000주(2.0%)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2010. 2. 8.까지 계약변경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C가 한와이어리스 주식 2,550,000주(23.9%)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5. 10.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우리은행이 위 (2)항과 같이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한와이어리스 주식 150,000주(1.4%)를 전량 매각함으로써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이 변경되고, 보유주식 비율이 변동되었음에도 2010. 5. 19.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4) C는 한와이어리스 주식 1,660,000주를 보유하고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