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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49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한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 두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2. 28.경 B(주)의 주식 1,216,123주, 전체 주식 중 보유비율 16.81%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 16.경 보유주식이 1,294,293주로 변경되어 보유비율이 17.89%로 증가함으로써 변동비율이 1.08%에 달하였음에도 2008. 1. 23.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3.경부터 2009.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당해 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비율 이상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상장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변동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9. 2. 4. 이전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에 따르면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B(주)의 주식 1,192,702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 3.경, 2008. 1. 11.경, 2008. 1. 21.경 및 2008. 1. 29.경 B(주)의 보유주식수가 변동되었음에도 200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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