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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8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60,272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2. 1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기간 피보험자 E 주식회사, 2014. 11. 3.부터 2015. 7. 30.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상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지급보험금을 상환하되 지연 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2018. 7. 1.부터의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연 9%이다)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은 위 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6. 7. 20. 위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일자부터 2018. 6. 30.까지 지연손해금이 10,060,272원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55,060,272원 및 위 돈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20. 2.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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