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5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2: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가전매장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가전매장 주차장 주변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인자] 길을 가던 16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인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