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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03 2012고합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8:20경 논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8세)에게 타고 있던 그네 줄을 풀어준다며 접근하여 위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약 10초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학교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범행에 취약한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장소 및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여 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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