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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6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6:53경 서울 강동구 B빌라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7세, 여)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끌어안고 강제로 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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