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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3: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호텔 앞 도로를 E 방이점 방면에서 F 오피스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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