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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4 2015고단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05: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후배 B이 C에게 말을 놓는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탁자를 뒤집어엎고 주변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고, 위와 같이 식탁을 뒤집어엎고 병을 깨뜨려 약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이 씹할, 칼 어디 있어 개새끼, 칼 어딨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을 찾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목덜미를 잡고 앞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방에 들어가 칼을 찾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 B(25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F' 식당 앞에서,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식당 입구를 막아선 채 경찰관들에게 “봐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냥 가거라.”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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