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12,102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2.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내지 1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1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 책임의 제한 : 점등한 이 사건 버스가 회사에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하는 등의 행위도 할 수 있었던 점 등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피고는 B 차량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함.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함. 가.
일실수입 (1) 피고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 내용과 같음. (2) 직업 및 소득 : 환경미화원, 월 3,483,362원(2012. 1. 12.부터 2012. 12. 31.까지), 월 3,976,036원(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3) 입원기간 : 2010. 1. 12.부터 2010. 8. 4.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우 족관절 운동장해,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Ⅱ-1-b-6, 감정일(2012. 8. 30.)로부터 5년간 14% 한시장해. (나) 슬과절 부분강직, 맥브라이드 장해등급표 Ⅱ-3, 수상일(2010. 1. 12.)로부터 3년간 10% 한시장해. (다) 총 상실율 : 수상일로부터 3년간 22.6%, 이후부터 정년(2014. 12. 31.)까지 14%. (5) 계산 : 47,608,479원(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나.
기타손해 (1) 기왕 개호비 : 1,973,916원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