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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5 2015가단655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8,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전 안전교육을 받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실제 고철 등이 넘어지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의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111,897,594원 1) 원고의 연령 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C * 사고발생일 : 2013. 1. 15. * 사고시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45세 3개월 28일 * 기대여명 : 34.55년 *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27. 9. 17.까지 2) 소득 : 월 83,745원 3) 휴업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6. 26.까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병행하여 받았는바, 이와 같은 입원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 25.부터 2015. 6. 15.까지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노동능력상실율 * 성형외과 : 추상장해의 분류와 장해율에 따라 제14급 4호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보아 5% * 정형외과 : 맥브라이드 표 우측 족관절 Ⅱ-1-a 6열, 좌측 A-3 6열을 합산하여 28.4% * 중복상실율을 고려한 노동능력상실율 : 31.98% 5) 일실수입의 합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1,897,594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호프만계수의 소수점 5째 자리 이하, 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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