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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5가단2494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요통 및 좌하지 동통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요추 3번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2.(신체감정일) 좌측 슬관절, 족관절, 발가락 관절에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상 말초신경손상 Ⅱ-B-b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진료상 과실 유무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과도하게 신경을 당기거나 손상하였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예견 가능한 족관절 배굴마비 증세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척수신경장애로 인한 족관절 배굴마비라는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중에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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