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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4 2014고정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5. 31. 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5-10번지 앞 일방통행로 상에서 C K5승용차량을 역주행 후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D파출소 순경 E 등 2명이 출동하여 위 차량의 시동이 켜진 채 운전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음주 상태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 D파출소 소속 경장 E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 상태는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얼굴의 혈색은 붉은 등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5. 31. 2:45경부터 3:13경까지 사이에 위 단속 현장 및 D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D파출소로 강제로 연행하였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 사건 3차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의 코에 대고 음주감지가 되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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