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고, 가사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춘천경찰서 F지대구로 적법하게 임의동행하였다.
그 후, 위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3회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위법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거부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임을 전제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를 휴대하지 않고 있던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춘천경찰서 F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G 등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과 허리를 잡고 뒤에서 밀어서 형사기동차량에 태워서 위 지구대까지 강제 연행하면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절차나 임의동행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 위 경찰관들은 위 지구대에서 비로소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