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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1고정3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왕대박 빈대떡’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당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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