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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다음날 04:00경 부천시 소사로 605번지 앞 노상을 지나면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신호가 바뀐 후에도 1차선에 정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순찰근무를 하던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순경 E 외 1명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씨발 경찰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입으로 왼쪽 손목 부위를 물고, 계속하여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조회기를 이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조회기를 내리쳐 수리비 약 1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조회기의 배터리 커버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수사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등

1.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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