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철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① E점, ② F점, ③ G 여의도점, ④ H점에 대하여 각 인테리어 철거공사(이하 위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순차로 도급받아 완료하였다.
공사명 견적서 교부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공사대금액 (부가가치세액 포함) 이 사건 ①공사 2017. 2. 1. 6,600,000원 이 사건 ②공사 2017. 2. 12. 2017. 3. 1. 17,259,000원 이 사건 ③공사 2017. 3. 2. 770,000원 이 사건 ④공사 2017. 2. 15. 2017. 3. 15. 8,382,000원 합계 33,011,000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공사를 마칠 때마다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①공사대금 6,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4. 25. 이 사건 ③공사대금 77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②, ④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7. 3. 28. 5,500,000원, 같은 달 30. 743,37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②, ④공사대금의 잔금 19,397,630원[=(17,259,000원+8,382,000원)-(5,500,000원+743,37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각 공사에 대하여 인건비와 자재비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이 과다하다며 그 금액을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이전에도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