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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40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2. 12.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 중 5층 및 6층(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5,3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고시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5. 12. 15.부터 2016.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의 차임을 2016. 2. 15.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5.부터 2016. 5. 28.까지 피고에게 8회에 걸쳐 공사대금 중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긴 이 사건 고시원의 4개월 15일분 차임 및 수도요금 합계 24,258,000원, 기지급 공사비, 위 고시원 개업 지연으로 인한 일실수익 3,000만 원 등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9.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미 시공 부분을 인계받아 나머지 공사비 4,0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25.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사.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공사가 지연된 기간 동안 지출한 이 사건 고시원의 5개월분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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