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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0 2017노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 청소년 강제 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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