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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69에 있는 호성주민센터 앞 3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호성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어두웠으며, 그곳은 비가 내릴 경우에 제한속도가 시속 56km /h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화를 하면서 시속 약 74.5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4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날 06:29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69에 있는 호성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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