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작성권자인 이사장 D로부터 묵시적추정적인 동의 또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원심 판시 연봉계약서, 성과상여금 평가표, 용역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D의 묵시적추정적인 동의나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근로자에 대한 연봉계약, 성과금 지급 및 한국관광공사와의 용역계약의 체결 등은 조합의 중요한 사무인데도 피고인은 이사장 D로부터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