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 죄 :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 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L 등이 상습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도움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받았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유사 사건에서의 양 형과의 형평, 사안의 사회적 중대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 2 죄 부분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이미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받았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