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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6노73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M 등이 상습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도움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가장 ㆍ 은닉한 범죄수익 등의 규모가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M이나 그 일 당인 E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그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별도로 받았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0년에 경미한 벌금 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유사 사건에서의 양 형과의 형평, 사안의 사회적 중대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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