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 19. 19:4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에 주차된 D 카니발 차량 안에서 지인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던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13:00경 주거지인 부천시 E아파트, F호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간이시약검사(B),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A)
1. 통화내역서, 위치정보
1. 차량 캡쳐사진, 각 지도, 차량사진, 각 CCTV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