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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2고정69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장 면적 635㎡ 공간의 상당부분 면적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분에 무도장으로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가장자리에 테이블 약 30개, 음향믹싱기계 1대, 대형스피커 2대를 설치하고, 천정에 LED조명 및 레이저조명 약 10개를 설치하고, 2012. 9. 29.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디제이를 고용하여 음악을 틀어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1차 현장단속사진, 2차 현장단속사진, 3차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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