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2층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315.59㎡ 영업장 면적에 테이블 48개, 의자 192개를 설치하고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7.경부터 2014. 1. 30. 02:22경까지 위 ‘D’ 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D’ 주점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영업신고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8호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