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25 2016가단45422 (2)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평택시 D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E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원고는 2013. 4.경 피고와 사이에 향후 피고가 공급받을 E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시 수분양권 매수인으로부터 수분양권을 다시 매수한 자라고 주장하였다가 2016. 11. 3.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로부터 직접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는 C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 257㎡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위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7. 4. 20. 신설되었는데 이는 투기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지취득과 전매를 제한하여 이주대책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주대책대상자가 택지를 공급받은 후에 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