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정111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일용 노동자들 로 현재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설현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난 다음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그녀가 빌려 간 돈에 대해 언급하며 잠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전화통화를 마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내가 왜 이런 전화를 받아야 되느냐
”며 불만스럽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21:17 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는 좌석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버려 동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면서 바닥에 있던 맥주병 조각에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찢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종아리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폭행관련)
1. 사진 (B),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