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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3.22 2018고단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경 피해자 C(83 세 )로부터 충북 영동군 D, 4호 주택을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7:00 경 위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와 밀린 방세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마당에 있는 대리석 조각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1. 월세계 약서, 현장사진 2매, 구급 일지 1부

1. 진단서

1. 이 법원의 F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마당에 있는 대리석 조각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 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보일러실 쪽으로 끌고 갔다.

자신이 이를 뿌리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무언가 소리를 지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그 이후부터 는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다가와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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