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주점 2번방 내에서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좀 그 만 마시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니가 뭔데 술을 마시라 마라 하노, 꼴도 보기 싫으니 가라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밀어 넘어뜨려 목부위 및 좌측 종아리 부위가 바닥에 깨어진 유리병 조각에 찔리게 하여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8페이지 증거목록 순번 5, 6의 표제가 서로 바뀌었음. )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