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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5노299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 판단 불능’ 이 나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 진실반응’ 이 나왔다고 기재한 편지를 보내는 등 거짓말에 매우 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전과도 다수 있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음주 운전과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는 바, 피고인의 주장보다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뢰할 만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에서 ‘ 위임장’ 이라는 제목으로 ‘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봉화군 E, F, G, H’,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08. 4. 24. 근저당권 설정계약’, ‘ 채권 최고액 : 금 일억일천만원 정’, ‘ 채무자 : A, 서울특별시 노원구 I 건물 901호’, ‘ 근저당권 설정자 : J, 서울특별시 도봉구 K 아파트 101-1202’라고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 확인 서면’ 이라는 제목으로 미리 J에게 그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우 무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봉화군 E, F, G, H’, ‘ 등 기의 무자 : J, 서울특별시 도봉구 K 아파트 101-1202’ 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부동산의 표시 : 경상북도 봉화군 E, F, G, H’, ‘ 채권 최고액 : 금 일억일천만원 정’, ‘ 근저당권 설정자 : J, 서울특별시 도봉구 K 아파트 101-1202’라고 기재한 후에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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