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연탄구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동 리챠드미용실 앞 교차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