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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02:5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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