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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8:56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이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렉서스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J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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