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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4 2017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2:4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이로 14 소재 안산 제 1 종합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93 소재 석수 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6%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에게 2008년 경에 1회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16%에 이 르 렀 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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