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56%(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SM3 승용차량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부어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 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