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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할부금융 알선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대출 받아 36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C 뉴 카니발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대출 할부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800만 원과의 차액인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잠적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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