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2014년 경 이전에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54,518,000원 (2015. 1. 경 56,318,000원으로 증액됨 )에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E는 2014. 9. 12. 경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피고 공사에게 2014. 9. 18. 경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그 후 피고 공사에게 2016. 1. 11. 경 채권 양도 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 E는 2016. 1. 5. 원고 보조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공사에게 2016. 1. 6. 경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원고
보조 참가인은 피고 E에게 4,78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다.
라.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19. 5. 31.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9. 6. 5. 경 피고 공사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은 채권 양도 통지 외에도, 2016. 4. 26. 경 및 2016. 12. 13. 경 각 F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다.
바. 피고 공사 직원은 2017. 2. 28. 경 원고 보조 참가인의 위임을 받은 G 주식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보조 참가 인의 2016. 1. 6. 자 채권 양도 통지, F의 2016. 4. 26. 자 채권 양도 통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16. 12. 13. 자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바 있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9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