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22. 피고와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 5,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계약 시 지급), 잔금 4,200만 원(2018. 6. 29. 지급 연차임 : 500만 원 임대기간 : 2018. 6. 29. ~ 2019. 6. 28. 특약사항 피고가 전세권설정에 동의하였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순위이고, 2순위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함 원고에게 총 대출금액 37억 8,000만 원, 총 16세대에 공동으로 근저당권 설정하였음을 고지하였으며, 보증금 5천만 원에 최우선변제금액 1,700만 원이 있음을 고지함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C조합으로 한 채권최고액 3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5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8. 6. 5. 이 사건 건물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D로, 청구금액을 34,138,5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2018. 6. 14. 채권자를 E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개시일인 2018. 6. 29. 이 사건 가압류등기 및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계약금의 반환을 구두로 요청하였고, 2018. 7. 2.경 다시 피고에게 서면으로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