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와 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이유
피고 D이 피고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 월 630,000원, 기간 2016. 9. 24.부터 2018.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가 2018. 3. 29. 피고 D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이 같은 날 위 보증금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와 주식회사 F에 양도한 사실, 피고 D이 주식회사 F에 자신을 대리하여 양도통지서를 발송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주식회사 F가 이에 따라 2018. 8. 16.경 피고 E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2. 31. 승계참가인에게 위 1,600만 원 중 800만 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2020. 4. 28.경 피고 E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승계참가인은 피고 E에 대한 800만 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 E을 대위하여 피고 E의 피고 D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상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 10437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양도 및 양도통지는 피고 D이 파산신청을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2202 하기도 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