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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04 2016고단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1.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보령시 B에서 2016. 1. 21. 경 인근 야산에서 체취한 대마 약 0.85g 을 건조시켜 가루로 만들어 신문지에 싼 다음 담배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1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g 을 연초를 제거한 담배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대마 압수 경위 및 무게 측정 등), 대마를 압수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흡연목적 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회 집행유예), 대마를 직접 채취하여 흡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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