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1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9: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 2 층에서, 위 병원에서 한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 종이 팔아먹냐,
보상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며 손으로 책상을 치고,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진료를 받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내역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