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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6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5:15 경 대전 광역시 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이 경찰관 임을 밝히고 도와주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왼발로 위 E의 왼손을 걷어찼으며,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를 위 E을 향하여 휘둘러 위 E의 왼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을 걷어차거나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 각 인정되고, 피고인이 1 급 시각 장애인으로 경찰관 임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무전기 소리를 들려주고 경찰관 임을 누차 얘기하며 보호조치를 취하려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 또는 지팡이를 휘두른 데에는 적어도 공무집행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 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낮 선 곳에서 술에 취하여 자다가 깨어난 상태에서 흥분 또는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폭행의 피해 공무원인 경찰관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을 가능한 선처해 주길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정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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