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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노45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손으로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 종이 팔아먹냐,

보상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고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진료를 받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술을 받은 이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치료를 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물리 치료실에서 피해 자의 오더가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진료실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아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두 차례 정도 친 것에 불과 하다. 위와 같은 분쟁의 경위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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