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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6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격렬한 몸싸움을 한 후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때렸다.

상해진단서상의 경추염좌 등 대부분의 상해는 피고인이 프라이팬을 들기 전에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프라이팬으로 때려 생긴 것이 아니다.

프라이팬으로 인한 상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하고 팔에 피해자의 머리를 끼워 조이는 폭행을 가한 직후 자신의 집에서 들고 나온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프라이팬을 휘두르기 전에 가한 폭행으로 경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막아내는 과정에서 경추부 염좌 등 상해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②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경추부 염좌, 우측 안구부 좌상 외에도 좌측허리 좌상 및 피하혈반, 우측발목 염좌, 양측 견갑부 좌상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상해 내용이 프라이팬으로 온몸을 여기저기 가격당한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경찰이 현장 상황을 보고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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