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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5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22:00경 구미시 C맨션 101동 17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로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재차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구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건)

1. 내사보고(D 진단서, E 상해진단서 각 제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태도, 모친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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