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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4875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용 스파크 플러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인쇄회로기판 공급과 원고의 글로우시스템 납품 (1) 원고는 2009. 1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집적 회로, 트랜지스터, 저항기 등의 전기부품이 납땜되어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얇은 판을 의미한다.

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2. 19.부터 2013. 11. 22.까지 피고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았다.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인쇄회로기판을 이용하여 글로우시스템 디젤 엔진의 작동을 위하여 연료 및 압축공기가 자체 점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공기를 예열시키는 글로우 플러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을 제작한 다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의 인쇄회로기판 도금업체 변경 및 변경신고 누락 (1) 피고는 2010. 2. 19.부터 2013. 11. 22.까지 원고에게 공급하는 인쇄회로기판의 도금작업을 주로 B회사에 맡겼다.

(2) 피고는 2011. 3. 26.부터 2011. 3. 28.까지 인쇄회로기판의 도금작업을 C회사에 맡겨 2011년도 11주차 인쇄회로기판(1111 로트 PCB 2011년 11주차에 생산된 PCB이다. )의 도금업체를 변경하였는데, 원고에게 도금업체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3) 인쇄회로기판의 도금공정 가운데 디스미어(Desmear) 인쇄회로기판에 전자부품을 접합하기 위한 용도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smear)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다.

공정에 사용되는 약품에 관한 B회사와 C회사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고,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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