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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0 2014가합2129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용 스파크 플러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집적 회로, 트랜지스터, 저항기 등의 전기부품이 납땜되어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얇은 판을 의미한다.

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2. 19.부터 2013. 11. 22.까지 피고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았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인쇄회로기판을 이용하여 글로우 시스템 디젤 엔진의 작동을 위하여 연료 및 압축공기가 자체 점화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공기를 예열시키는 글로우 플러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을 제작한 다음, 현대 및 기아자동차에 납품하였다.

다. 2011. 6.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원고가 납품한 글로우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엔진소손 등의 불량이 발생하였다. 고장을 일으킨 글로우 시스템은 피고가 2011. 5. 4. 및 같은 해

8. 8. 원고에게 각 공급한 1111 Lot PCB 2011년 11주차에 생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 14, 15, 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제작과정에서 도금업체를 임의로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도금업체의 도금공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② 이 사건 제품 홀(HOLE 부분의 도금층에 경계면 및 균열 현상이 존재하였는데,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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